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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운영위원회란?

★ 학교운영위원회란?

  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, 교직원,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,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하는 기구이다.
  •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
  •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
  •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

★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

가. ⌜초·중등교육법」에서 정한 사항 (법 제32조)

  •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
  •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
  •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
  •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
  • 교복·체육복·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
  •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
  • ⌜교육공무원법」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, 임용, 평가 등
  • ⌜교육공무원법」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
  •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.운용 및 사용
  • 학교급식
  •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
  • 학교운동부의 구성.운영
  •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
  •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
  • 학교발전기금의 조성·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

나. ⌜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에서 정한 사항 (시행령 제57조의2)

  • 학생의 안전대책

다. ⌜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」에서 정한 사항 (공립·조례 제9조)

  •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
  • 현장체험학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
    다만,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
  •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